대한민국의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운영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1,148,166원1,887,676원2,412,169원2,926,931원3,411,932원3,871,106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