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원금 - 주거급여 제도

learnworld 2025. 3. 12. 15:06

 

대한민국의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운영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임차가구에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② 자가가구 (자가 주택 거주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마이홈 신청  - ​myhome.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상태 조사
  4.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