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운영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임차가구에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② 자가가구 (자가 주택 거주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마이홈 신청 - myhome.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상태 조사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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