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계산 흐름 정리전체 상속재산가액 평가부모님이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평가하고 합산합니다.채무・장례비・공과금 공제부모님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 장례비(법정 한도 내), 미납 세금 등 공과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제합니다.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기본공제: 일괄 5억 원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기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적용과세표준 확정‘(1)~(3) 후 남은 금액’이 곧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상속세율(누진세율) 적용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 세율을 적용해 최종 상속세를 산출합니다.과세표준 구간세율1억 원 이하10..